전인장 회장,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징역형 집유
2분기, 매출 1740억원·영업익 294억원 기록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삼양식품이 코로나19 위기 가운데에도 2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오너일가의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페이퍼컴퍼니 두 곳에서 538억원 규모의 허위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가짜 세금계산서 발부에 이용된 회사들이 법인으로서 물적 실체를 밝히지 못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더라도 이와는 무관하게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인이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가짜 세금계산서를 승인해 발급 및 수취한 이상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 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급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 회장이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점과 자금 횡령에 대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내렸다.

한편 삼양식품은 올해 2분기에 코로나19로 국내외 식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매출은 1740억원, 영업이익은 29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 41%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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