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지원에 대한 총수일가 관여 판단 어려워"
일각서 공정위의 장기화 조사에 '행정력 낭비' 비판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5년간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지만, 무혐의로 결론을 지었다. 부당지원에 대한 총수일가의 관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하지만 공정위가 5년 동안 조사한 결론이 무혐의라는 점에 대해 일각에서는 무리한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지탄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사진-한화그룹)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한화그룹 소속 계열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사익편취)에 대한 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화의 어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거래 행위의 경우 관련 시장에서 통상적인 거래관행, 그룹 또는 특수관계인의 관여·지시 등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한 점을 이유로 심의절차종료를 결정했다"며 "데이터회선 및 상면서비스 거래행위는 정상가격 입증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무혐의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화 S&C(현 한화시스템)는 김승연 한화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지분 100%(김동관 50%, 김동원·김동선 각 25%)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에 공정위는 한화 계열사들이 한화S&C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집중조사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정위는 한화 계열사들이 2015년 1월1일부터 2017년 9월30일까지 한화S&C와 △어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거래 △데이터회선 서비스 거래 △상면서비스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고 봤다.

현재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 또는 합리적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를 거래하는 행위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5년간의 조사를 진행한 공정위는 법원 역할에 해당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한화그룹 조사에 대한 심의를 했다. 그결과 무혐의 결정이 나오게 된 것이다.

한화그룹 측은 이번 공정위는 조사결과에 "공정위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며 "한화그룹은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와 상생협력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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