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사 이후 첫 세무조사…본사 "정기세무조사"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국내 배달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현재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를 보유하고 있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세무조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지난 26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2011년 설립된 후 처음으로 이뤄졌다.

본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회사 규모가 크지 않았는데 몇년 사이 급성장하면서 세무조사 대상이 된 것 같다"며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는 아니고 기업들이 받는 정기세무조사"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번 세무조사가 합병 추진과 연관성이 있느냐의 질문에 대해서는 "합병 건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된 것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 측으로부터 먼저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맞다"며 "공정위 조사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민-요기요, 기업 결합 심사 반년째ing

한편 독일 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는 지난해 12월 배달의민족을 인수하겠다고 밝히면서 큰 이슈로 자리 잡았다. 배달의민족은 배달업계 1위, 딜리버리히어로의 요기요와 배달통이 2,3위를 차지하고 있어 독과점 논란도 불거진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이들의 기업결합 신청을 받고 반년째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결합심사는 공정거래법 제12조 7항을 기준, 신고일로부터 30일이지만 자료 보정기간까지 포함하면 약 120일로 규정돼 있다. 다만 추가 자료 요구와 보완 등의 이유로 길게는 1년 정도 예상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사업 분야의 기업 결합이고 배달앱 분야 주요 사업자 간 기업 결합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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