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카자흐스탄에 이어 싱가포르까지 두 번째 승인
EU 등 4개국 심사에 긍정적 영향 기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절차가 싱가포르 경쟁당국의 조건없는 승인 판정을 받으면서 한고비를 넘겼다.

26일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에 따르면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로부터 대우조선해양 합병 관련 기업결함심사 '무조건 승인'을 통보받았다.

싱가포르 경쟁당국은 통지서에서 "두 기업 간 기업결합이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며 심사절차를 최종 마무리 했다.

또한 싱가포르 당국은 "관련 시장은 대체 공급자가 존재한다"며 "기업결합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싱가포르에서 경쟁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조선해양은 EU를 비롯한 해외 5개국에서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에 이은 두 번째다. 나머지 EU·중국·일본과 국내에서 결합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지난 1월 2단계 심사 당시 싱가포르 경쟁당국은 두 기업간 결합이 경쟁체제 약화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지만 이를 충분히 소명하며 이번 결정을 이끌어 냈다.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싱가포르 당국의 무조건 승인 결정이 유럽연합(EU)를 포함한 각국 기업결합 심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있다. EU가 2단계 심사에 들어간 이유 또한 싱가포르와 같기 때문. EU는 당초 9월 3일을 심사 기한으로 제시했으나 지난달 심사를 일시 유예함에 따라 최종시한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선해양은 이날 "각국 경쟁 당국의 심사 일정과 절차에 맞춰 관련 사안을 충실하게 설명해 기업결합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에서의 심사가 끝나면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상호 보유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맞교환하고 기업 결합 절차가 마무리 된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