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기내식 사업 활용해 금호고속 우회 지원…부당이익 발생
"이미 무혐의 판단된 사안…대응 검토"

[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부당 내부거래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무리한 고발이라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금호아시아나는 27일 공정위 의결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그룹 소속 관련 회사들은 공정위 전원회의 과정에서 자금 대차거래, 기내식 거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거래가 정상 거래임을 충분히 소명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금호아시아나그룹 총수와 경영진,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32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룹이 계열사 인수로 경영을 정상화하면서 총수 중심으로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금호고속을 조직적으로 지원한 것은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금호산업 등 금호아시아나 그룹 9개 계열회사가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 기간 중 금호고속(옛 금호홀딩스)에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낮은 금리로 무담보 신용 대여함으로써 이자 차익 7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이 게이트그룹 소속 게이트고메코리아(이하 GGK)와의 기내식 독점 거래를 하는 대가로 금호고속이 발행한 BW를 게이트그룹이 인수하는 일괄 거래를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 등 내용으로 금호아시아나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금호아시아나는 우선 자금대차 거래와 관련해서는 "적정 금리 수준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일시적인 자금 차입 후 상환됐다"며 부당 이익제공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룹 각 계열사들이 독립적, 개별적으로 거래를 했고 시기 및 금리 등 조건도 차이가 있는 만큼 동일인 또는 그룹 차원의 지시·관여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내식 및 BW 거래의 경우 게이트그룹을 인수한 하이난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로 이뤄진 정상적 거래라고 설명했다.

금호산업측은 "기내식 거래와 BW 거래의 각 거래조건 협상 역시 각각 독립적, 개별적으로 진행돼 양 거래는 서로 연계되거나 댓가 관계에 있지 않다"며 "금호고속에 대한 BW 투자도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지주회사로서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이루어진 통상적인 거래로 전혀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금호아시아나측은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해 검찰 및 법원에서 무협의 취지의 판단을 내린 사실도 언급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018년 12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 했다.

올해 5월 서울중앙지법도 종전 기내식업체인 LSGK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기내식 계약 연장의 부당한 거절로 인한 1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업체 변경은 품질 개선과 비용 절감, 합작법인 지분 확대 등을 위한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해당 처분에 향후 법적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 그룹 내 관련 회사들은 향후 공정위로부터 정식 의결서를 송달 받으면 내용 검토후 적극 대응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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