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사회서 분조위 결의안 수용

사진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쳐
사진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쳐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펀드 구매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전액 배상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무역금융펀드 건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의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지난 6월 분조위를 열고,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바 있다.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는 하나은행(364억원),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등이 판매사로, 환매가 중단돼 펀드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

하나은행은 펀드 피해자들을 위한 신속한 투자자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라임 펀드와 관련해 검찰수사와 형사 재판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하나은행이 지속적으로 밝혀온 투자자 보호대책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하나은행은 이번 이사회에서 디스커버리펀드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자 보호조치도 마련했다.

이들 펀드들이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고 시일도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 수준의 선지급금(디스커버리펀드 50%,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70%)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펀드가 청산되는 시점에 최종 정산하는 방식의 선제적 보호방안을 결의한 것이다.

우리은행도 같은날 임시 이사회를 열고 피해자들의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해당건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또 다른 펀드 판매사 미래에셋대우와 신한금융투자도 금감원의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들 판매사들은 라임펀드의 스왑(일정 기간후 돌려주는 거래)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라임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진데 따라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회사를 대상으로 구상권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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