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막대한 규제 순응비용 초래”, 상의 “지주사 역차별 우려”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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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전경련이 정부가 입법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3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월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국회 정무위원회, 법사위원회에 정부의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신중 검토와 경제계 의견 적극 반영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경제계의 지속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8월 25일 별도의 수정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이 골자다.

정부안에 따르면 향후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거나, 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신규로 편입할 경우, 지금보다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을 더 많이 취득해야 한다. 개정안은 상장회사와 비상장 회사가 30%, 50% 이상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지분율이 10%씩 늘어났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지주회사 체제 전환비용만 30.1조원, 그에 따른 일자리 손실은 23.8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전경련은 정부안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이 확대될 경우 경영상 필요에 의해 수직계열화한 계열사 간 거래가 위축돼 기업 경영의 효율성도 떨어지게 된다고 봤다. 규제 순응을 위해 총수일가가 보유 지분을 매각할 경우, 시장은 이를 사업 축소·포기의 시그널로 인식해 주가가 하락하고 그로 인해 소수주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누구나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기업을 직접 고발할 수 있는 만큼 경쟁사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고발, 공정위 및 검찰의 중복조사 등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과징금까지 높아질 경우, 기업들은 신규투자, 신성장동력 발굴보다 사법리스크 관리에 자원을 더욱 집중하게 될 수 있다는 견해다.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자회사에 출자도 하지 않은 모회사의 주주에 의해 자회사가 소송에 휘말리는 등 소송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3%의결권 제한규정 개편의 경우, 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감사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는 설명이다.

지난 7월 대한상공회의소도 이 법안에 대해 “공정경제질서 확립이라는 법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출 신설에 따른 주식회사의 기본원리 침해 소지가 있는데다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규제를 강화할 경우 기업투명성 제고에 협력한 지주회사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법인 출연주식에 대한 의결권 규제 신설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위축될 구 있는 만큼 합리적 재검토를 건의한 바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코로나19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이며, 우리 경제의 회복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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