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 청원경찰로 직고용
노조 "국토부, 정당한 업무감독 없이 사회적갈등 부추겨"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가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문제해결을 촉구했다.(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가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문제해결을 촉구했다.(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가 공사의 비정규직 직고용과 관련해 국토부가 정당한 업무 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는 3일 "국토교통부가 정당한 업무 감독 없이 공사 측의 졸속 직고용 방안에 사실상 동의하며 국민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고충민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고충 민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다.

노조는 공사가 지난 6월 단 3일만의 검토로 3년여간 노사가 합의한 '제3기 노사전 합의안'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부터 보안검색요원은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공사측이 이를 일방적으로 뒤엎고 직고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공사가 보안검색 요원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부에 의견 회신을 요청했고 국토부는 '이견 없음'으로 회신했다"며 "국토부가 위법한 행정행위를 했으며 정당한 감독업무의 책임을 방기하고 사회적 갈등확산을 방조해 이번 '인국공 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또 "국토부는 같은 일을 하는 보안검색 요원을 놓고 한국공항공사는 자회사 정규직 전환을 승인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직고용을 승인했다"며 "이는 모순적 행정 조치이며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검색 요원의 평등권 침해이므로 권익위는 즉시 시정 권고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의 고충민원 신청서에는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직접고용하는 것의 위법성 및 문제점 △국토교통부 답변 내용의 위법성 등이 담겼다. 또한 공사와 국토교통부의 위법하고 불합리한 졸속 정규직 전환 추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시정권고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노동조합 장기호 위원장은 "인천공항공사는 노사와 전문가들이 지난 3년여 간의 협의 끝에 도출한 노사전 합의안을 파기하고, 20여년 전 부터 폐기수순을 밟고 있는 청원경찰이라는 낡은 제도를 가져와 자회사 정규직에게 무리한 직고용 절차를 강행했다"며 "이로 인해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물론 감독업무를 방기한 채 이를 묵인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 및 국토교통부의 위법한 졸속 직고용 정책으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국민권익위원회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사와 국토교통부의 위법 행정을 시정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월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보안검색직원 1902명을 청원경찰 형태로 직접 고용한다고 밝혔다. 이후 공사 정규직 노조는 "사측의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에 반대한다"고 반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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