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신더블유몰, 종업원 부당파견 혐의로 과징금

[일요경제 문병호 기자] 대형 아울렛 매장 'W몰'의 운영사 원신더블유몰이 파견사원들을 받아 매장에서 근무 시킨 후, 인건비는 납품업체에 떠넘긴 혐의가 적발됐다. 이에 원신더블유몰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W몰 운영사 원신더블유몰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억6000만원을 부과 받았다.(사진-W몰)
W몰 운영사 원신더블유몰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억6000만원을 부과 받았다.(사진-W몰)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W몰을 운영하는 원신더블유몰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000만원을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원신더블유몰은 지난 2017년부터 1년 2개월 동안 144곳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사원 378명을 파견 받았다. 파견 직원들은 구체적인 업무계약도 이뤄지지 않은 채, 원신더블유몰이 진행하는 기획행사 등에 동원됐다.

이 과정에서 원신더블유몰은 업체로부터 자발적 파견요청서도 받지 않았다. 또한 판매사원들의 근무조건, 인건비 부담 등 세부사항에 대해 어떠한 서면 약정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요청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파견을 받아 자기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는 행위를 전면 금하고 있다.

납품업체의 파견 요청이 있을 시에도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을 산출해 납품업체와 서면으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 익명 제보센터에 들어온 사건을 바탕으로 직권조사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경영상 더 어려운 납품업자로부터 직원을 파견받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고질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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