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2년치 기본급·성과급 담은 1차 제시안 전달
노조 "2년짜리 제시안은 금속노조 방침 위배"

[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한국GM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임금협상을 2년마다 하자는 내용을 담아 노조에 제안했다. 하지만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며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한국GM(사진-연합뉴스)
한국GM(사진-연합뉴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전날 열린 12차 교섭에서 매년 열어온 임금협상을 2년 주기로 하자는 1차 제시안을 내놨다. 사측은 2년 단위 계약을 하면 매년 교섭을 하는 수고를 덜고 생산·판매 등에 집중할 수 있고 노사관계 불안정성을 해소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노조 측은 "현재 안은 상식 이하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사측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불확실성이 커져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이 중대한 기로에 있고, 내년까지 경영상황을 검토해 합의 수준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GM은 "불안정한 교섭은 미래 투자 실행에 장애요인이 된다"며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통해 회사 경영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2020년과 2021년 임금을 포함한 제시안을 제출한다"고 제안했다.

사측의 1차 제시안에는 내년 기본급과 관련해 생산직은 월 2만2000원, 사무직은 호봉승급분 만큼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올해의 경우 호봉승급분을 통해 이미 기본급이 인상 처리됐다는 입장이다. 또 내년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호봉승급분을 하회하면 2022년 임금교섭에서는 이를 고려해 호봉승급분을 노사간 협상하자고 전했다.

성과급에 대해선 지난해 실적을 토대로 내년 1월에 170만원을 지급하고 올해 실적 바탕으로 내년 8월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올해 회사가 흑자를 달성하면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2년 계약이 끝난 이후에는 계약 주기를 재검토 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같은 사측 제시안에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갑 한국GM 노조 지부장은 사측의 제시안에 대해 "2년짜리 제시찬은 금속노조 규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2018년 합의서를 거론하지 말자고 했는데 사측이 계속 물가지수를 이야기한다. 현재 안은 상식 이하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또한 교섭 파행의 책임을 사측에게 있음을 경고했다.

노조는 이번 임단협에서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 통상임금의 400%에 600만원을 더한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과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지난 4일 쟁의조정 신청을 낸 결과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80% 찬성률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중노위는 당초 14일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교섭위원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조정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이에 한국GM 노조에 쟁의 조정신청을 취하한 뒤 추후 다시 신청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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