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정부에서 보험설계사(FC), 학습지 교사, 캐디 등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보험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FC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때문에 FC들은 그동안 정규직으로 인정해 달라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지만 여론은 그렇지 않다.

지난 2017년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보험 의무화와 관련해 대다수 FC들이 반대하고 있으며,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역시 최근 비슷한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고용직의 대부분이 고용보험 일괄 적용에 반대하고 있는데다 고용보험 가입에 선택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했다는 것.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사업주 부담 증가로 이어져 일자리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결과는 FC들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

보험설계사 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하루 하루 보험계약을 통해 수당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의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임금이 깍이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퇴사 이후에도 수당 환수라는 족쇄에 묶여 있기도 하다.

특히 보험연구원의 발표와 관련해 해당 설문조사는 손해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FC는 제외하고, 8개 생명보험회사의 전속설계사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써 내용이 왜곡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조사에선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보험 의무화에 대부분 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FC들은 고지의무가 없어 보험계약자(피보험자)들에게도 푸대접을 받고 있다. 고지의무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인수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안을 보험회사에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다.

통상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시 중요 사안에 대해 FC에게 상담을 한 것으로 보험 가입이 완료됐다고 보는 경우가 대다수다. 하지만 FC는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FC에게만 중요 사안을 알린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피보험자의 컴플레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FC와 상담할때는 보장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막상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FC들은 권한과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영업만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FC들에게 고지의무가 부여될 경우, 이들의 권한과 책임도 막강해져 이들을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는 보험사도 줄어들 수 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보험 민원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험을 계약하고도 보험금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가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인 만큼 FC의 고용보험 가입보다 중요한건 고지의무 부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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