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목표 강제·불이익 제공·구입 강제 등 '갑질'
공정위, 오는 10월 '표준계약서' 마련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가구·도서출판·보일러 등 3개 업종 대리점에서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구입강제 등 불공정거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3개 업종 대리점의 25%는 이같은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구·도서출판·보일러 업계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
가구·도서출판·보일러 업계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가구와 도서출판, 보일러 등 3개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29개 공급업자와 1379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3개 업종 모두 전체 매출의 40% 이상이 대리점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 전체 유통방식 중 대리점거래 비중이 큰 편이었다. 가구는 87.5%, 도서출판은 64.3%, 보일러는 85.7%가 대리점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들 모두 '불공정거래 경험 없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업종별로 불공정행위 유형별 경험률이 다르게 나타났다. 가구는 다른 업종에 비해 불공정행위 경험이 전체적으로 적게 나타났지만 판매목표 강제(8.5%), 불이익 제공(7.8%), 구입강제(6.5%) 등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서출판 역시 판매목표 강제(17.1%), 구입강제(10.7%), 불이익제공(9.8%) 등의 경험이 있었으며, 서로 다른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중복적으로 겪은 대리점이 많았다.

보일러 업계에서도 판매목표 강제(19.5%)와 구입강제(7.6%) 비율이 상당했다. 

3개 업종 모두는 '다수·유사 피해 발생 시 피해 구제 방안 마련 필요하다'(가구 40.5%·도서출판 26.3%·보일러 34.5%)고 응답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업자 및 대리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에 표준계약서를 제정·공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