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말 그대로 물 만난 '생수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수돗물 유충 사태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먹는 샘물(생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1~2인 가구 증가와 배송서비스 발전까지 더해지면서 대형마트들은 자체 브랜드(PB)를 선보이며 생수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생수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생수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정확한 원인규명을 파악하기도 힘들 뿐더러 이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규제도 미흡한 상황이다. 

며칠전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생수에서 진드기가 발견된 사실이 타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해당 대형마트 측은 "조사한 결과 집먼지 진드기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생산 공정에서 캡 뚜껑을 섭씨 200도 이상의 자외선 소독을 진행하고, 생산된 후 5일 이내에 판매되기 때문에 집먼지 진드기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질관리 기준에 이물질에 대한 항목이 없어 환경부 차원의 법적 조치나 조사 진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일반세균이나 탁도, 철 등 여러 수질항목에 대한 기준은 있으나 이물질은 찾아볼 수 없다.

이에 환경부는 생수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어떤 경위로 유입됐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인허가 기관에 조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해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충 사태를 겪고난 후 이물질에 대한 관리 기준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다"며 "조금 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며 마실 수 있을지 연구하며 내년 하반기에는 구체적으로 관리기준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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