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하향세 속 모멘텀 부재…투자처 매력 반감 우려도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노조추천이사제가 최근 국회 입법발의로 탄력을 받아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실상 금융권에선 이를 반기지 않는 모양새다. 투자처로써의 매력이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정무위원회 배진교(정의당) 의원은 지난 17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운영 의무 대상 확대 △근로자 대표 위원 1인 구성 의무화 △사외이사 재선임시 외부 전문기관 평가 의무화 등을 담은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근로자 대표 위원 1명을 포함시키는 것을 의무화 했으며,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시 근로자 대표 위원이 추천한 후보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임원 선임에 있어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인 만큼 금융권 대표 노조인 금융산업노조와 사무금융노조가 주장해 왔던 노조추천이사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지주들은 노조추천이사제가 달갑지 않다. 마땅한 주가 부양책이 없는데다 투자처로써의 매력이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4대 금융지주의 주가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대부분 하락했다.

신한지주(055550)의 21일 종가는 2만8150원으로 지난해 말(12월30일) 종가 4만3350원 보다 –53.9%하락했으며, 리딩뱅크를 다투는 KB금융(105560)의 21일 종가도 3만7650원으로 지난해 말 4만7650원 보다 –26.6%하락한 상태다.

지난해 말 종가 3만6900원이었던 하나금융지주(086790)는 21일 종가 2만8150원을 기록했으며, 21일 종가 8390원을 기록중인 우리금융지주(316140)도 지난해 말(1만1600원) 대비 –27.7%하락했다.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손태승 회장과 주요 임원들이 올 들어 두 차례 자사주매입을 통해 주가 부양을 꾀했으나, 효과가 미미했었다.

금융지주사의 우리사주조합 지분율이 높은 곳은 이같은 우려감이 더 크다. 우리사주조합은 자사주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조직된 투자조합으로 지분이 많을수록 노조의 영향력이 강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범 여권에 걸친 국회 입법발의로 노조추천이사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만 이사회의 반대표가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실제 금융권에선 이를 반기지 않는 눈치”라며 “금융권이 뚜렸한 주가 부양 수단이 없는데다 자칫 투자처로써의 매력을 상실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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