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강사도 합법노조 인정…정부, “FC현실 외면 말아야”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 노조가 지난 3월 서울지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구호를 위치고 있다.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 노조가 지난 3월 서울지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구호를 위치고 있다.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보험설계사노조가 정부에 노동조합 설립필증 교부를 촉구했다.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노동조합은 22일 “특수고용 노동자인 보험설계사(FC)들은 구조적인 고용불안뿐만 아니라 직장내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40만 FC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노동조합 설립을 위해 서울지방노동청에 신고 했지만, 현재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어떠한 답도 듣지 못했으며, 노조 설립을 위한 설립필증도 교부받지 못한 상태다.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조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FC와 동일한 특수고용직인 전국방과후강사노조가 정부에 노동조합 설립을 신고한 지 477일 만에 노조 설립 필증을 교부 받았고, 전국대리운전노조도 지난 7월 ‘합법노조’로 인정받은 바 있는 만큼 FC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노조할 권리도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다.

보험설계사노조에 따르면 지금까지 특고노동자는 업체에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라 업체와 계약을 맺은 자영업자로 취급돼 노동법 보호 테두리에서 배제돼왔다. 혹여 노동자성 인정을 받더라도 고용노동부는 특고노동자가 여러 개의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는 ‘비전속적’ 노동자라는 이유로 그간 노조 설립신고가 반려됐다는 것.

정부가 지난 11일 제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제시된 직종’과 ‘계약이 체결’된 노동자에 한정하고 ‘전속성’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체 특고노동자의 3%만 가입돼 있는 현 산재보험의 재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특고노동자들의 현실 개선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오세중 보험설계사 노조 위원장은 “모든 노동자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조를 만들고 가입할 권리가 있는 만큼 보험설계사 노동자들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보험설계사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설립 필증을 즉각 교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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