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찰 마감 결과, 모든 사업권 유찰
코로나19로 커진 불확실성…3차 입찰, 성공할까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업권이 두 차례 유찰되면서 또다시 신규 사업권를 찾기 위해 입찰공고를 발표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여전히 항공·면세업계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번 입찰은 흥행에 성공할지 관심을 모은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T1 면세점 사업권를 찾기 위해 입찰 공고를 올렸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면세점업계가 일제히 타격을 입으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T1 면세점 사업권를 찾기 위해 입찰 공고를 올렸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면세점업계가 일제히 타격을 입으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사진-연합뉴스)

인천공항공사는 23일 T1 면세점 신규 사업권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재게시한다고 밝혔다. 계약조건은 재입찰 공고와 동일하게 최저수용가능금액을 대폭 인하하고 정상수요 회복 전까지 최소보장금이 없는 영업료만 납부하도록 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의 파격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업계들은 섣불리 도전장을 내지 않고 있다.

지난 22일 T1 면세점 사업권 재입찰에서도 사업권 6개 모두가 유찰됐다. 입찰에는 DF2(화장품·향수), DF3(주류·담배·포장식품), DF4(주류·담배), DF6(패션·잡화) 등 대기업 사업권 4개와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2개(DF8·DF9)가 나왔다.

입찰 마감 결과 DF2 구역에는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 대기업 사업권에도 신세계면세점과 롯데면세점만 참여했다. 중소·중견 면세점에는 그랜드면세점이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인천공항공사의 세 번째 입찰공고에서도 큰 성과는 없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계약조건이 재입찰 때와 동일할 뿐 아니라,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