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폐업 소상공인 50만원 지급·임대료 부담 완화
연합회 "지원대상·금액 확대 필요…민원센터 개소"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폐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이 부족해요. 이들의 어려움은 말도 못하는데 말이죠. 노래연습장도 보름 넘게 문 닫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언제 풀릴지 모르겠어요."(하필수 서울시노래연습장업협회 회장)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 회장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지난달 19일부터 영업이 중지돼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가운데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이들의 근심을 덜어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의 한 음식점 앞에 붙여진 폐업 안내문.
서울의 한 음식점 앞에 붙여진 폐업 안내문.

오는 24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 20만명에게 올해 말까지 50만원씩 지원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정부 정책 지원대상과 금액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3일 논평을 내고 "8월16일 이후 폐업 소상공인에게 50만원 준다는 것은 올해부터 코로나19 사태로 눈물로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제외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폐업 소상공인 민원센터'도 설치해 폐업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할 방침이다. 연합회 류필선 부장은 "권리금을 못받고 쫓겨나는 소상공인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접수되고 있다"며 "접수된 민원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더욱 쥐게 만드는 것은 높은 임대료다. 코로나19로 한 달 임대료를 내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료는 낮춰지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소상공인연합회가 개최한 '폐업 소상공인 대책 수립 기자회견'에서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게 됐다고 토로했다.

고깃집을 운영하다 폐업한 손원주 씨는 "코로나19 이전 하루 매출이 100만원이었는데 이제 20만원도 힘들다"며 "월세는 그대로인데 보증금을 까먹어 현재 보증금이 1000만원 가량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더군다나 현행 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내지 않을 경우 상가주인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어 강제 철거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하 회장은 "노래연습장 업종은 인테리어와 기계 설치비용에 몇 천만원이 투자되는데 건물주가 임대료를 내지 않는다고 모두 정리해야 하는 곳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상가건물 임차인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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