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사고, 해마다 증가세…눌림·끼임 52%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안마의자가 '효도가전'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영유아 끼임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마의자에서 영유아 끼임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소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사진-이마트제공)
안마의자에서 영유아 끼임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소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사진-이마트제공)

한국소비자원은 23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위해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 8개월간 총 631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안마의자 안전사고는 2017년 50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 114건, 2019년 242건, 2020년(상반기) 225건으로 집계돼 매년 상승세를 보였다.

신체 상해가 발생한 178건 중 연령별로는 '0~6세' 영유아가 46건으로 가장 많이 다쳤다. 이들은 주로 △눌림·끼임(24건, 52.2%) △미끄러짐·추락(19건, 41.3%)으로 인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안마의자 다리길이 조절부(조절부)에서 주로 사고가 발생했다. 전동모터에 의해 작동될뿐 아니라, 제품 작동 중 사용자의 조작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벌어졌다 수축하는 구조로 이뤄져 사고 발생율이 높다. 

소비자원은 "안마 전에 체형을 측정하거나 특정 안마모드를 작동 시킬 때 조절부가 벌어졌다 수축되는데 그 과정에서 영유아의 신체가 끼일 수 있다"며 "이때 끼임을 감지하지 못하고 조절부가 그대로 수축될 경우 인체에 큰 압박을 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에게 "보호자는 영유아·어린이가 안마의자를 사용하지 않도록 적절히 감독해야 한다"며 "끼임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품의 전원을 끄거나 전원 플러그를 뽑지 말고 조절부가 벌어지도록 조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조절부 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바디프랜드, 복정제형, 휴테크산업 제품에 대해 자발적인 시정을 권고했다. 

또한 안마의자가 영유아·어린이 끼임 사고와 관련한 안전기준이 없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 14개 안마의자 사업자와 정례협의회를 구성해 자율안전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앞으로 끼임 사고 방지와 개선 등 안마의자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소비자원의 발표 이후 "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제품에는 이용 중 끼임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만한 상황이 안전센서를 통해 감지되면 그 즉시 작동이 멈추게 된다"며 "해당 부위가 일정 길이만큼 벌어지도록 설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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