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 토론회
공공배달앱 10월 시범 서비스…편의성·혜택 검토 필요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배달앱 플랫폼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료와 수수료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지자체는 공공배달앱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경기도가 오는 10월 공공배달앱 시범서비스를 앞두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대안책을 모색했다.

경기도가 배달앱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0월 공공배달앱을 시범 운영한다.(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배달앱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0월 공공배달앱을 시범 운영한다.(사진-경기도)

경기도는 24일 온라인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김지예 공정경제과장은 '배달앱 플랫폼 거래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배달통 등 배달앱을 사용하는 서울 800명·인천 400명·경기 800명 등 총 2000명의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배달앱이 활성화되면서 음식점들은 전단지와 스티커가 아닌 배달앱을 통해 광고를 하고 있었다. 배달앱 출시 전에는 전단지·스티커를 활용해 광고한 자영업자는 54.3%에 달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배달앱으로 광고하는 곳이 60.5%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이 모바일앱 사용이 친숙해지면서 자영업자들도 변화된 소비문화에 대응하고자 배달앱 사용을 하게된 것으로 분석된다.

자영업자들의 배달앱 매출 의존도는 높았다. 자영업자들은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현 매출의 약 40%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광고료와 수수료였다. 전체 응답자 중 72.9%가 배달앱사에 지급하는 광고료와 수수료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강신하 위원장은 "배달앱 관련해 수수료가 가장 문제"라며 "공공앱을 통해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수수료 2%대 '공공배달앱'…10월 시범서비스 시작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경기도형 공공배달앱'을 기획하고 있으며 오는 10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운영한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기본 민간 앱에서 6~13%에 달했던 중개수수료가 2%로 떨어진다. 추가 광고료 부담도 없어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게 되는 효과가 있다. 

토론회에서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소비자선택권 강화와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배달앱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사무총장은 "소비자는 공공배달앱 필요성에 대해 민간배달앱 사업자의 독과점 폐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며 "공공배달앱에 대해 대부분 소비자가 인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배달앱에 대해 소비자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나 이용에 있어 편의성과 혜택 등에 대해 우려가 있어 지속가능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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