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유통규제 10년 평가 자료 발표
"유통산업정책, 변화에 능동적 대처해야"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소비자들의 소비 행위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오프라인 대형마트들이 일제히 폐점을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 대형마트가 문을 닫을시 약 1000여명의 일자리가 사라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유통정책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들이 폐점을 할 경우 약 100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되는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연합뉴스)
대형마트들이 폐점을 할 경우 약 100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되는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25일 한국유통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유통규제 10년 평가 및 상생방안' 연구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1개가 문을 닫을 경우 945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 폐점은 직접 고용인력뿐 아니라 입점 임대업체, 용역업체, 수많은 납품업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주변 상권의 일자리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측된다. 대형마트가 폐점할 시 반경 3km 이내의 범위에서 429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결국 대형마트 1개 점포가 영업을 멈추면 총 1374명의 고용이 감소되는 것이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폐점 점포수와 일부 대형유통업체에서 밝힌 향후 폐점계획을 반영해 전체 폐점 점포수를 총 79개점으로 계산할 경우, 폐점으로 일자리를 잃게되는 근로자는 약 11만명에 달한다.

한 의원은 "대형마트의 폐점으로 일자리 감소는 그동안 규제 일변도의 유통산업 정책에 따른 결과"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폐점은 주변 상권의 매출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형마트 폐점 2년 전의 매출을 100으로 계산했을 때, 대형마트 1개 점포 폐점 후 주변 상권의 매출은 반경 반경 0~1Km에서 4.82%, 1~2Km에서 2.86%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Km에서는 매출은 다소 증가했지만, 폐점 이후 증가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의원은 "대형마트의 규제정책대로라면 대형마트의 폐점이 주변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지만 실증적 분석 자료를 보면 정반대"라며 "과거 오프라인 대형유통과 중소유통 간 경쟁에서 현재는 오프라인 유통과 온라인 유통 간 경쟁 구도로 바뀌었지만 유통산업정책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요일에 따라 주변 상권은 매출 감소폭이 증가했다. 의무휴업이 일요일인 대형마트 주변 상권은 매출 감소폭이 8~25% 증가했으며 온라인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다.

이에 한 의원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일률적으로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어 중소유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규제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역 여건에 맞게 의무휴업일의 요일을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한 위임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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