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 매각을 둘러싼 가맹점주와의 갈등이 일단락 되는 모양새다. 가맹점주들은 매각 금지를 위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뚜레쥬르 매장 전경(사진-뚜레쥬르 제공)
뚜레쥬르 매장 전경(사진-뚜레쥬르 제공)

28일 뚜레쥬르 가맹점주 협의회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서울중앙지법에 CJ주식회사와 이재현 회장을 상대로 낸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그동안 수차례 CJ측과 긴밀한 소통을 진행하며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뚜레쥬르 브랜드에 투자하고 성장시켜 점포단과 브랜드에 비전을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대주주를 맞이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 경영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김찬호 본부장을 비롯한 주요 임직원들이 매각 후에도 회사에 남아 뚜레쥬르 협의회와 함께 회사를 발전시키기로 한 부분이 이 같은 결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협의회는 "뚜레쥬르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고객들을 위해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협조하는 한편 질적 성장 1위 브랜드 안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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