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사장 법적대응 예고 …"국감서 밝힐 것"
임남수 부사장 겸 경영본부장이 직무대행

기자 간담회 가는 구본환 인천국제공항 사장(사진-연합뉴스)
기자 간담회 가는 구본환 인천국제공항 사장(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구본환 사장이 28일자로 해임을 통보받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구 사장은 전날 오후 8시 공식 해임을 통보받았다.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국토교통부의 구본환 사장 해임 건에 대해 의결한 지 4일만이다.  

이후 국토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구 사장은 최종적으로 해임됐다. 

구 사장은 지난해 4월 취임해 1년 5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원래 임기는 3년으로 2022년 4월까지다. 임기 3년 중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국토부는 "구 사장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감사를 실시해 '공공기관운영법', '부패방지법' 등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직무수행을 게을리하고 인사운영의 공정성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 해임하도록 처분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구 사장은 지난해 10월 △국감 당일 국감장 이석 후 비상대비태세 소홀 △당일 일정에 관한 사유서 국토부 및 국회 허위보고 △공사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직위해제 지시 등 공공기관장으로서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구 사장을 대상으로 내부감사 등을 진행해왔다"며 "감사결과 구 사장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조기 퇴장을 허용받았는데 곧바로 퇴근해 사적 모임을 하고 이러한 사실을 감춘 당일 일정을 국회에 허위로 제출하는 등 비위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 사장은 해명자료를 내고 "당시 국회에 제출한 행적 사유서에 명시돼 있듯이 위기대응 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구 사장은 일방적인 해임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공사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나온 '인국공 사태'의 책임을 물어 구 사장을 경질하려는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구 사장은 6월 비정규직인 공사 보안검색 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공사 노조는 물론 취업준비생 등의 반발을 샀다. 구 사장 역시 국토부가 제시한 해임사유에 대해 "해임사례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서 증인으로 국정감사에 서게 되면 숨김없이 사실대로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구 사장이 해임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임남수 부사장 겸 경영본부장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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