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해태 아이스크림 1400억원에 인수
빙과업계 2위·4위의 합병…판도 뒤바뀌나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빙그레가 해태아이스크림 인수에 성공했다. 이에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판도가 빙그레 계열과 롯데 계열로 양분될 것으로 전망된다.

빙그레가 해태제과아이스크림을 인수했다. 왼쪽부터 해태, 빙그레 제품 아이스크림.
빙그레가 해태제과아이스크림을 인수했다. 왼쪽부터 해태, 빙그레 제품 아이스크림.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주식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빙그레는 지난 3월 31일 해태아이스크림 발행주식 100%를 해태제과식품으로부터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4월 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진행했다. 해태아이스크림 인수금액은 1400억원이다.

당시 빙그레 측은 "해태아이스크림이 보유한 부라보콘, 누가바, 바밤바 등 전국민에게 친숙한 브랜드들을 활용해 기존 아이스크림 사업부문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수배경을 전했었다.

빙그레는 메로나와 투게더, 슈퍼콘 등의 대표 아이스크림 상품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해태아이스크림도 부라보콘, 누가바, 호두마루 등의 상품으로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인기를 얻어왔다.

공정위는 양사의 기업결합을 두고,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등에 대한 경쟁제한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그결과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결합 후에도 롯데그룹 계열사들(롯데제과, 롯데푸드)이 1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점, 가격인상압력 분석에서 결합 후 가격인상 유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근거로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의 축소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경영정상화의 기회를 모색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경쟁이 증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는 매년 축소되고 있는 추세다. 2015년 매출액이 2조184억원이었으나 △2016년 1조9619억원 △2017년 1조6837억원 △2018년 1조6292억원 △2019년 1조4252억원 등으로 급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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