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자, 탈세 산부인과 원장 및 방조 국세청 직원 처벌 촉구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지방 국세청.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지방 국세청.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한 산부인과 원장이 7년째 국세청 앞에서 장기 집회를 이어가고 있어 눈길을 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 원장 B씨는 지난 2014년부터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지방 국세청 앞에 현수막을 걸어놓고,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그가 진료시간을 제외하고 시간이 날 때 마다 이곳에 오는 이유는 바로 지인 등 9명과 함께 네트워크 산부인과를 운영할 당시 대표 원장의 탈세와 이와 관련한 국세청 공무원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다.  

B씨에 따르면 그는 2007년부터 2009년 말까지 서울에서 대표원장 A씨와 함께 네트워크 산부인과 9개 지점을 운영했다. 대표원장이 지분의 대부분(62%)을 갖고, 나머지 원장들의 지분은 7%였으며, 수익이 나면 나눠 갖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 구조는 오랫동안 유지되지 못했다.

이들 병원들은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시술 등을 대표원장에게 소개하며 그의 수익을 올려줬지만, 대표원장 A씨는 병원 경영 등을 핑계로 다른 원장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보험급여가 않되는 수술이었기 때문에 현금으로만 수술비를 받았고 수익에 대한 현금영수증도 미발행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네트워크 병원은 2010년 1월1일 해산됐다.

이후 4명의 지점원장들은 대표원장 A씨를 탈세혐의로 국세청에 고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무원 ㄱ씨가 대표원장 A씨의 집에 조사차 방문했을 때 A씨가 소유하고 있던 돈은 현금으로만 24억원이 넘었다.

세법상 A씨가 부과해야될 세금은 19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이에 A씨로부터 지난 2012년 1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A씨를 탈세혐의로 고소했다고 기자회견도 열었다.

하지만 갈등은 봉합되지 않았다. 제보자 B씨에 따르면 이는 모두 허위이며, 국세청은 오히려 지점원장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토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지점원장들은 지난 2012년 서울중앙법원에 대표원장 A씨 부부를 사문서 위조, 동행사,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4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2013년 진행된 1심에선 지점원장들이 패소했지만, 2014년 이후 2심과 3심에선 이들이 승소해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됐다.

장기간 집회가 이어지다 보니 이들의 심신은 지칠대로 지친 상태다. 이제는 해당 공무원의 사과라도 받길 원하고 있다.

B씨는 “장기간 집회와 현수막을 통해 탈세와 연관된 비리 공무원의 실명 공개 후 척결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도 (국세청이)묵묵부답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비리와 연루돼 있음을 자인하는것”이라며 “수년 째 이어지고 있는 집회가 끝날 수 있도록 국세청과 당사자(대표원장)로부터 사과라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다 해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떳떳하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건은 재판이 종결된 사안인 만큼 국세청의 입장과 관련해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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