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금융소비자보호 포럼…“디지털 소외 계층 위한 방안 마련해야”

하나금융투자 주최로 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0금융소비자보호 포럼’에서 하나금융투자 오승재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 주최로 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0금융소비자보호 포럼’에서 하나금융투자 오승재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 과정에서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신뢰확보가 필요합니다.”

하나금융투자 주최로 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0금융소비자보호 포럼’에서 하나금융연구소 정희수 팀장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소비자보호를 위해 고령층 등 취약계층과 관련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이 포럼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설명과 추가 검토 사항 등을 고찰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소비자보호의 기본적 원리와 책무를 적시한 금융소비자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권리 부여를 골자로 한다. 금융상품의 특성에 따라 예금성, 대출성, 투자성, 보장성 등 4가지 유형으로 단순화했으며 △적합성·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 관련 준수사항 등 6대 판매원칙 규정을 갖는다. 6대 판매원칙이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돼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가 강화된다.

정 팀장은 최근 고령화와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각종 디지털리스크에 노출되거나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들도 이에 관한 숙지와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신뢰회복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금융투자 소비자보호실 오승재 변호사는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유의사항으로 적합성의 원칙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적합성 원칙은 금융소비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하는 것이다. 금융소비자 자신에 대한 성향 파악을 통해 금융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것.

그는 최근 불거진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의 경우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가 위반된데다 부당권유 등의 행위로 인해 분쟁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오승재 변호사는 “금융소비자가 주도적 지위에서 나에게 맞는 금융상품을 확인하기 위해 적합성 원칙을 숙지한다면 금융회사와의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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