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삼성 합병 과정 역할, 이용우·홍성국 등 금융권 근무 지적

박용진 의원.(사진-박용진 의원실)
박용진 의원.(사진-박용진 의원실)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의원들의 경력으로 인한 자질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위원장 윤갑석)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민주당)은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 대상 사전질의에서 “현재 정무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을 비롯, 홍성국·이용우 의원(민주당 )등이 금융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만큼 이해 상충과 관련한 오해를 덜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윤 의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과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된 상태.

또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경영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삼성생명법’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윤 의원이 공정한 심의를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삼성생명법은 보험회사의 계열사 주식가치 반영 방식을 종전 취득원가에서 시장가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윤 의원이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삼성 관련 법안과 사안을 다루는 것은 공직자 이해 충돌이라는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용우 의원의 전(前) 카카오뱅크 대표 경력과 홍성국 의원의 미래에셋 대우 대표 경력도 이해 상충 케이스가 될 수 있다며 문제 삼았다.

반면 야당은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이용우, 홍성국 의원 등이 금융권근무 경력이 있다는 것은 이들 의원들이 현재 사직한 상태인데다 국회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될 것 없다”며 “문제가 제기된 사안이니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의원직 자질의 적절성 여부 등을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