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내 금융위 긴급조치권 근거규정 無,
오기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이용우(왼쪽)·오기형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각 의원실)
이용우(왼쪽)·오기형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각 의원실)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옵티퍼스펀드와 관련,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국회 정무위 이용우 의원(민주당)은 12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의 불법적인 펀드 운용은 금융위의 관리 감독 소홀에 책임이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법에 불법적 운용 펀드에 대한 금융위의 긴급조치권을 적시한 금융투자업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사모펀드 환매중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보호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모펀드의 경우 현재 금융투자업규정만으로는 펀드 계약의 이전을 인수할 새로운 자산운용사를 찾는 데 한계가 있다”며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모펀드의 사후처리와 관련한 긴급조치권의 근거를 명확화하고 수탁자인 신탁업자에 대한 펀드재산 보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의 폰지사기(새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 배당 지급) 가능성을 언급하며 최근 미국 폰지사기 사건에서 투자금과 이익을 찾아간 고객들에게 이익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있었다는 점을 예로 들어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오기형 의원(민주당)도 사모펀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일반적격투자자 요건을 재검토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2015년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관련 규제 완화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했다. 금융위가 최소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춘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투자금액 하향 조정과 자산운용사 설립요건 완화가 맞물려 사모펀드 수탁액이 급증해 늘어난 투자액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산운용사들이 부실 가능성이 높은 무역금융이나 비상장 채권 등에 투자해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

오의원은 사모펀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선 단순한 투자금액 기준이 아닌 위험을 감수할 재정적인 능력과 펀드의 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성을 사모펀드 적격일반투자자 요건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기형 의원은 “다수의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보완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운용사나 판매사의 부정한 행위가 발생하면 투자자들이 스스로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동의하고 예측가능성을 고려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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