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자 61명 중 41명 근무, 면직 기준도 무용지물

정의당 배진교 의원.(사진-배진교 의원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사진-배진교 의원실)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지난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들의 채용비리가 드러난 이후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의원(정의당)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신한·국민·하나·우리 등 시중 4개 은행의 경우 이미 대법원의 최종 유죄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유죄에 인용된 부정채용자 61명 중 41명이 그대로 근무 중”이라며“은행들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등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2017년 금감원이 국회에서 제기된 은행권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시중 은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발견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며 “검찰의 수사 결과 이들 은행에서 채용점수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이 이뤄진 것이 확인돼 기소됐음에도 은행들의 부정 채용자 대부분이 여전히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은행의 채용관리 기본원칙과 운영사항을 정한‘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이 2018년 은행연합회를 통해 확립됐음에도 해당 모범규준이 이미 발생 된 사건에 대해 소급 적용할 수 없고, 은행들에게 권고사항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부정합격자가 부정행위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채용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해석도 은행마다 달리하고 있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배진교 의원은“은행장을 비롯한 권력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와 지인 등의 부정 채용에 가담한 것이 밝혀진 지 3년이 지났지만, 부정 채용된 이들은 지금도 은행 창구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앞으로 은행의 자정노력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고 부정채용자에 대한 채용취소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채용비리 때문에 은행산업이 물의를 일으킨데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해당 사안에 대해 은행연합회에 논의해 시정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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