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간 부과액보다 208억원↑
롯데그룹 606억원, 현대重 219억원 순

(자료-CEO스코어)
(자료-CEO스코어)

[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올해 1월부터 이달 6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에 따른 과징금 부과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부과된 과징금 규모가 총 968억 9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과징금 760억 8800만원보다 208억원 많은 것으로 9개월여 만에 벌써 작년 연간 과징금 수준을 뛰어넘었다.

최근 3년간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대상으로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2018년 1557억 2900만원에서 지난해 760억 8800만원으로 절반 가량 줄었지만 올 들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그룹별 과징금 규모는 롯데그룹이 60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중공업이 21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CJ 79억원, 삼성 36억원의 순이었으며 나머지 12개 그룹은 10억원 미만이었다.

개별 기업별로는 롯데쇼핑이 408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는 올해 롯데그룹에 부과된 전체 과징금의 67.3%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롯데쇼핑의 경우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롯데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는데 올해 1월 의결서 작성이 완료되면서 올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롯데쇼핑은 지난 4월 과징금을 납부했다.

이어 현대중공업에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218억원, 롯데칠성음료에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19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그룹은 CJ로 CJ대한통운 5건, CJ제일제당 1건 등 총 6건의 제재를 받았다.

KCC와 한진, 현대중공업은 각각 5건이었고 대림 4건, 삼성·현대자동차·LG·SK·롯데·금호아시아나·교보생명 각 3건, 아모레퍼시픽·미래에셋·태광 각 2건 등이다.

올해 공정위 제재 건수는 총 63건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가 29건(46.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 위반행위 9건(14.3%),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7건(11.1%), 기업결합제한 규정 위반행위 5건(7.9%)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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