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9173건, 60억 4200만원 과다청구
김정재 의원 "전기요금체계 개편 전 요금부과 체계 철저히해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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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에서 계산착오·계기고장 등으로 고객에게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해 환불 해준 금액이 연간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김정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요금 과다청구 및 이중납부 환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전기요금 4억 3000만원이 과다 청구 됐다. 올해 이와 같은 사례는 1053건에 달한다.

같은 이유로 △2016년에는 14억 3800만원(2374건) △2017년에는 14억 6100만원(1972건) △2018년에는 10억 6900만원(1736건) △2019년에는 16억 7100만원(2038건)을 환불해줬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부산·울산에서만 215건의 과다 청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북 지역에서는 1건만 나왔다.

고객 착오로 전기요금을 이중 납부한 경우도 매년 200억원을 훌쩍 넘겼다.

이로 인해 올해 상반기에는 142억4600만원(23만5000건)을 환불해줬다. 2016년에는 311억원(56만 8000건) △2017년에는 268억원(53만건) △ 2018년에는 263억원(51만건) △2018년에는 284억원(48만건)을 돌려줬다.

김 의원은 "최근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논하기 전에 요금 부과 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과다 청구와 이중납부와 같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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