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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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공기업들이 각종 비위 행위로 파면·해임 되거나 징계를 받은 임직원에게도 퇴직금과 성과급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정동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중징계를 받은 코레일 임직원은 123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10억 2887만원으로 집계됐다.

국가공무원은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 등 3대 중대 비위로 징계를 받으면 그해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또 3대 중대 비위가 아니더라도 중징계자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반면 공기업의 경우 노조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내부평가성과급 또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코레일은 지난 2018년 5월 성추행으로 파면된 직원에게 그해 530여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지난해 3월 같은 사유로 파면된 직원에게도 1100여만여원의 성과급을  챙겨줬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이 중징계를 받고도 고액의 성과급을 받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보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로 해임된 임직원들에게 별도의 감액 없이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금품 및 향응수수 해임자 퇴직금 정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26명이 해임됐으며 이들에게 모두 35억원의 퇴직금이 지급됐다.

한전 직원들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지만 차명으로 분양받아 이를 보유하고, 발전소를 짓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후려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5명에게도 퇴직금이 고스란히 지급했다.

한전은 징계처분 시 성과연봉 감액 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평균임금이 감소해 퇴직금이 감액되며, 별도 퇴직금 감액 기준은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퇴직금(1년당 1개월분)은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임의로 퇴직금 감액은 불가하다"며 "산정된 퇴직금보다 적게 지급 할 경우 법 위반이므로 퇴직금 금액 자체를 감액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비위 행위를 저지르고도 별도의 감액 없이 퇴직금을 전부 받아가는 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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