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대책위 "대리점 소장이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 제기
與" 적용제외 신청 악용 막기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 故 김원종 씨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가 대필로 작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 故 김원종 씨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가 대필로 작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지난 8일 배송 업무 중 사망한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제외신청서가 대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한 조사 지시에 이어 정치권과 시민단체 압박이 거세지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택배 배송 중 사망한 택배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소속 대리점이 대신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택배업체는 물론, 주요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 안전 보건과 관련해 철저히 감독하고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산재보험 제외 실태와 관련해서도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 정부는 대필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와, 노동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산재 제외 신청서를 쓰게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지난 8일 과로로 사망한 택배노동자 고(故)김원종씨의 산업재해보험 적용제외 신청서가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CJ대한통운은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전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택배회사가 노동자와 계약을 맺을 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재보험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신청 요건을 엄격하게 바꿔야 한다"고 했다.

앞서 A대리점에서 일하던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 故김종원씨는 지난 8일 서울 강북구에서 배송업무를 하다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김 씨는 생전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해 과로사 판정을 받더라도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전날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김 씨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는 김 씨가 속한 대리점에 의해 대필돼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책위는 "대리점 소장이 대필 작성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이에 대한 증거로 김씨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신청서와 김씨가 직접 작성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 사본을 공개했다.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현재 사업주와 노동자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 본인이 직접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보험료를 부담스러워하는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적용제외 신청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택배연대 노조 관계자는 "대리점소장과 택배기사는 명백한 갑을관계다"며 "김 씨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자발적으로 동의해 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CJ대한통운은 사과와 보상, 과로사 방지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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