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참고인 불러 금감원 배상 권고 안 따른 산은 질타
이동걸 회장 “불완전 판매 없었다” 입장 변화 없어
박선종 숭실대 교수 "키코사태 재수사 전적으로 동의"

배진교 의원.(사진-배진교 의원실)
배진교 의원.(사진-배진교 의원실)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헤지 외환파생상품인 키코(KIKO)펀드 사태가 재점화돼 이와 관련한 재수사 가능성이 시사됐다.

배진교(정의당)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KDB산업은행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동걸 산은 회장에게 “키코는 투기성이 높은 매도성 상품이자 정보 비대칭성이 많아 불완전판매 정황이 포착되고 있음에도 (산은이)금융감독원의 배상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위험 외환파생상품인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면서 많은 기업이 손실을 입었다. 키코 판매 은행들은 우리·하나·신한·대구·산업·씨티 등 6개로 이로 인한 피해기업은 124개사에 달한다.

금감원은 2019년 12월 키코 판매 은행에 피해기업 손실액의 15~41% 배상을 권고한 상태다. 현재까지 우리은행만이 금감원의 배상 권고안을 받아들여, 지난 2월 키코 피해기업 2곳에 42억원 배상을 완료한 상태.

배 의원은 박선종 숭실대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키코와 관련한 불완전판매 여부와 금감원의 배상 권고에도 은행들이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해 문제가 없는지 물었다.

배 교수는 “키코 상품 자체가 환헤지 목적으로 가입하는 특이성이 강한 상품”이라며 “금융업에서 프로인 은행과 아마추어인 기업 간 정보력 차이가 있는 만큼 상품의 정보 비대칭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키코사태는 은행이 작정하고 벌인 사기거래인 만큼 은행들이 피해기업들에게 전액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박 교수에게 “키코가 정황상 불완전판매가 분명한데 재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박 교수는 “수차례 입장을 밝혀 왔지만 키코사태의 재수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회장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이동걸 산업은행회장은 “키코는 설명의부와 적합성 원칙 등에 모두 부합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가 아니라고 본다”며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손실을 낸 라임의 경우 불완전판매 과정을 인지하고 배상한 만큼 본행이 잘못한 점이 있다면 분명히 인정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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