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기업 제제 근거 있지만 無조치, 매각 관련도 소극적

박홍근 의원.(사진-박홍근 의원실)
박홍근 의원.(사진-박홍근 의원실)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출입은행 대상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 수은이 역할과 책임을 방기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박홍근(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수출입은행 대상 국정감사에서 방문규 수은행장에게 “지난 2년간(2019년~2020년)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가 공정위로부터 하도급 갑질로 적발돼, 8차례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 조치를 당했다”며 “하지만 조선 3사들은 하도급 갑질을 개선하지 않아도 정책금융당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수은의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보면 ‘영업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해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때’ 또는 ‘법적 분쟁 발생 등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됐다고 인정될 때’ 등 하도급 문제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약관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하도급 피해구제 등에 대해 수은의 조치가 하루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등급 평가기준과, 중소중견기업 지원세칙 개정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기업들에게 페널티를 주도록 금리 및 수수료 세칙을 개정하고, 각종 한도거래 약정서에 하도급법 준수의무를 명시하는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도 “대우조선해양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돼 산업은행이 최대주주이자 수출입은행이 최대 채권자인 만큼 매각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산은과 달리 수은은 제삼자의 입장인 듯하다”며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수은의 역할을 방기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은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법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사안으로 법원에서 논의중인 만큼 추가 제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도급 문제가 기업관행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의)지적에 유념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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