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쿠쿠, 본사·대리점 갑을관계 해결” 지적
쿠쿠 “지적 사안 사실과 달라”

쿠쿠전자 밥솥 이미지.(사진-쿠쿠전자 홈페이지 캡쳐)
쿠쿠전자 밥솥 이미지.(사진-쿠쿠전자 홈페이지 캡쳐)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쿠전자 본사의 대리점 대상 갑질 문제가 도마에 올랐지만 회사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송재호(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실에 제보된 바 에 따르면 쿠쿠전자는 국내 전기밥솥 시장의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110개의 대리점을 운영중이지만 이익이 많은 곳은 본사 직영으로 운영되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계약해지 위기에 처해지는 본사의 갑질이 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 국민들이 체감하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본사와 대리점의 갑질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

송 의원에 따르면 쿠쿠전자의 해당 대리점들은 협의체를 구성해 공정위 산하의 공정거래조정원에 민원을 접수한 상황이지만 60일 처리기한이 지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해당 대리점 협의체에 협상권 부여,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한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고려해 달라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주문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재 갑을관계 개선과 관련한 민원신청 매우 많아 해당 분쟁을 세세히 챙기지 못한점이 송구스럽다”며 “해당건은 대리점과 본사에 분쟁조정 의사를 묻는과정에서 조정기간이 늘어진 사안인 만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갑을 관계는 우리사회가 꼭 풀어야할 숙제”라며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도 해당 사안이 포함돼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해당 법을 신속히 처리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쿠쿠전자측은 입장이 다르다. 송 의원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매년 대리점 계약이 갱신되고 있다는 것.

쿠쿠전자 관계자는 “자사는 대기업 가전사와 같이 업계 관행으로 대리점(서비스센터)의 1년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매년 계약이 갱신되고 있어 의원님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민원에 대해 처리기한이 지나 늑장대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현재 공정위 분쟁 조정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데다 분쟁 조정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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