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택배사업자 신청…자격반납 1년만
자체배송 인력 쿠친과 동일 근로조건 적용

(사진-쿠팡)
(사진-쿠팡)

[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쿠팡이 택배사업자 자격을 반납한지 1년여 만에 택배사업에 재도전한다. 쿠팡이 내세운 택배기사 직고용, 주52시간 근무 등으로 택배업계 난제인 근무환경 혁신을 이룰지 주목된다.

쿠팡은 로켓배송 확대를 위해 지난 14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쿠팡은 2018년 국토교통부로부터 택배사업자 허가를 받았으나 지난해 이를 반납했다. 직매입한 제품을 직배송하는 '로켓배송' 물량이 급증하면서 외부물량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판매자의 상품을 대신 보관하고 배송해주는 '로켓제휴'를 시작하면서 택배업의 가능성을 확인해 재도전장을 냈다.

쿠팡은 "다양한 배송서비스 도입 및 확대를 통해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신청했다"며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새로운 택배사(CLS)의 배송기사도 쿠팡친구(쿠친)들과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지입제인 일반 택배사와는 달리 직영 체제를 도입해 새 표준을 만들겠다는 포부다. 쿠팡은 자체 배송인력인 쿠팡친구에 △직고용 △주 5일·52시간 근무 △4대보험 적용 △차량, 유류비·통신비 지원 △15일 이상의 연차 △퇴직금 지급 등 택배기사와 차별화된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

쿠팡은 기술개발과 인프라 투자도 지속해왔다. 쿠팡은 물류센터와 배송시스템에 AI기술을 적용해 분류, 포장, 적재, 배송경로 등에 혁신적 기술을 도입하고 지난 2년간 자동화 설비에만 4850억원을 투자하는 등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해왔다. 고객 경험 극대화와 배송기사의 근로조건 개선은 이 두가지의 조화로 이루어 낸 결과다.

실제로 지난 23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직고용을 활용하고 있는 쿠팡 등의 사례를 참고해 택배 종사자들의 주5일 근무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쿠팡의 '새 혁신'이 택배사업에도 적용될 경우 그간 불합리한 근로조건으로 많은 지적을 받았던 택배업계도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 관계자는 “택배사업을 통해 고객경험을 최상으로 추구하는 동시에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 역시 최고를 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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