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일요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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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금융당국이 5일 오후 '라임 사태'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판매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논의한다.  증권사들은 이번 2차 제제심에서 징계 및 금융당국 중징계 조치안이 그대로 결정될 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이날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신증권, KB증권 순으로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을 진행 한 바 있다.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제재심이 길어지면서, 대신증권 제재심은 시간 관계상 마무리 짓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에 기관경고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보했다.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에게도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통보됐다.

이날 제재심에도 증권사 대표들이 직접 출석해 금감원이 내부 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증권사들은 부실한 내부통제의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내부 통제 실패 시 최고경영자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면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하지 못한 경영진에게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2차 제재심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면서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재심에서 전·현직 임원들에게 직무정지 이상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면, 향후 이들의 금융사 재취업이 4년간 제한된다. 특히 올 연말 임기 만료인 박정림 KB증권 대표의 경우 연임마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재재 수위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3차 제재심을 열어 최종 징계 수위 등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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