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선량 가입자 부담 증가…“보험료 차등제 고려해야”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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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지난해 초 감기에 걸려 집 근처 개인병원을 방문한 30대 여성 ㄱ씨는 병원으로부터 미백, 피부재생 등의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태반주사 시술을 권유받았다. 태반주사가 보험급여 상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피부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ㄱ씨는 병원의 권유로 그해 5번의 시술을 받았지만 올 초 보험 갱신을 위해 지급해야할 보험료를 알아보니 보험료가 올라있었다.

개인병원들의 과다한 실손보험 청구로 인해 손해보험사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 시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다. 하지만 보험급여가 안되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보험사와 보험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5대 손보사의 2019년 실손보험 손해율(비급여주사료)은 각각 131.1%, 107.9%, 120.5%, 117.8%, 114.9%로 직전년도 대비 모두 상승한 상태다.

문제는 이같은 실손보험 손해율 인상의 원인이 병원들의 과다 청구로 인한 것이며, 대다수의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병원 코디네이터들이 환자의 실손가입 내역을 확인하고 미용성형 및 실손처리가 가능한 비급여 항목으로 치료를 권유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태반주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만성 간질환 개선 용도로 허가 받아 보험 급여가 가능하지만 실제 병원에선 미백, 피부 재생 등의 용도로 사용해 보험사의 손해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손보험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높다. 실손보험이 보장률 60% 초반에 불과한 건강보험의 추가 보장 제공으로 성장한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양호 한양대 교수는 “최근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액이 급증함에 따라 손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제도의 지속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가입자의 개별 위험에 상응하는 적정 요율(보험료 결정 비율)을 부과해 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는 보험료 차등제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보험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실손가입자의 개별 비급여 의료이용량(청구실적)과 연계해 할인·할증하는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고려해 볼만 하다”며 “이를통해 도덕적해이 방지 완화 및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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