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와 직접적 관계없고 민사책임 부담 사례 전혀 없어
판매 회사 중심으로 구제책과 보상방안 마련되고 실행해야

옵티머스펀드 환매중단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일요경제DB)
옵티머스펀드 환매중단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일요경제DB)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는 물론 수탁은행과 사무관리회사까지 공동으로 책임지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 피해보상은 판매사가 앞장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들이 펀드 판매사에만 요구했던 배상책임을 수탁은행과 사무관리회사 등도 공동으로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또 펀드 사기 피해자들 중 일부는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연대손해배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금융감독원에 자산운용사인 옵티머스운용과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 등 펀드관계사들이 공동으로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는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지난달 30일까지 진행된 1차접수에서 총 6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오킴스도 현재 15건의 피해를 접수하고 금감원에 모든 펀드관계사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배상해야 한다는 분쟁조정을 신청중이다.

옵티머스 피해자들이 공동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수탁은행과 사무관리회사는 펀드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자산운용사의 지시에 의해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연대배상 책임론에 대해 ”수탁사로서 운용사의 지시에 의해 자금집행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수탁사가 자산운용사의 자금집행에 대해 감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고객이 은행에 대출이자를 낼 때 대출받은 본인이 아닌 아내, 부모님, 형제자매 등이 대신 낼 경우가 있는데 은행에서 입금자가 누구인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듯이 신탁 수탁은행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금융권은 옵티머스 판매 사기사건의 공동피해보상 목소리에 곤혹스러워 하면서도 자산운용사와 판매사가 앞장서서 책임지고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피해자 배상문제는 투자자들에게 상품 투자를 권유하고 판매한 판매회사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판매 회사를 중심으로 구제책과 보상방안이 마련되고 실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적으로도 펀드 운용사나 판매사와 달리 수탁사와 사무관리사는 펀드 설정, 운용과정에서 투자자들과 어떠한 직접적 관계도 맺지 않기 때문에 수탁사와 사무관리사가 투자자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부담한 사례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권 일각에선 펀드 사고에 사무관리·수탁사의 책임론이 가중되면 적은 수수료를 받고 펀드 사고시 거액을 배상하는 책임 위험을 안고 가기보다는 차라리 펀드 수탁업무를 포기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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