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노조 “업황악화로 사측이 FC 강제해촉”주장
사측 “보험료 대납 등 FC 불법 행위 두고볼 수 없다”

고용장 사무금융노조 AXA손보 지부장(오른쪽 세번째)이 지난 9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악사손보 본사에서 사측의 밀실매각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방석현 기자)
고용장 사무금융노조 AXA손보 지부장(오른쪽 세번째)이 지난 9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악사손보 본사에서 사측의 밀실매각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방석현 기자)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외국계 손보사 악사(AXA)가 보험설계사(FC) 해촉(계약해지)과 관련해 사무금융 보험설계사노조(이하 보험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보험노조는 업황악화로 사측이 FC를 부당해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해당 FC가 보험료 대납 등의 불법을 저지른 만큼 부당하지 않다며 맞서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악사손보와 계약을 체결해 보험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달 16일 모집질서 위반, 통화품질 제제 기준의 적용 등을 이유로 해촉을 당했다. 악사손보는 A씨가 고객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보험업법상 모집질서를 위반했으며, 회사에 알리지 않고 3개월 이상 위탁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영업의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씨는 이에대해 회사가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며 억울해 하고 있다.

사측과 맺은 계약서엔 통상 15일 전 위촉계약 해지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해야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회사가 이러한 모든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 고객 보험료 대납도 사측에서 자신의 해촉을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세중 보험설계사 노조 위원장은 “A씨는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악사손보로 부터 부당해촉을 당한 것이며 이는 A씨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행위”라며 “부당노동행위,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사측을 고소고발하는 한편, A씨에 대한 부당해촉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측도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악사손보에 따르면 A씨의 계약체결 녹취 모니터링결과 다수 계약에서 고객과 개인통신 수단을 사용해 통화한 이력이 확인됐으며, 고객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보험업법상 불법을 행하고 있는데 따라 해촉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해당 설계사는 GS홈쇼핑(GA·보험판매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분으로써 고객과 개인적으로 사적 통화를 한 데다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해촉한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FC의 소속은 GS홈쇼핑이지만 자사의 상품을 판매해온데다 회사 입장에선 불완전판매와 불법행위를 막아야 하는 만큼 부당 해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들어 에이플러스에셋, 프라임에셋 등 타 보험회사에서도 FC들에 대한 강제 해촉 논란이 잇따르면서 보험업계는 ‘업계의 어려워진 업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의 주력 판매 채널인 FC가 고수익과 저수익을 내는 양분화 구조로 고착화돼 있는 만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속에서도 고수익을 내는 설계사도 존재하기 때문에 회사의 FC해촉을 두고 사측의 부조리로 치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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