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직 75.4%, 사무직 47.5% 성희롱 경험

양성 평등한 건설 현장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국회토론회(사진-이현주)
양성 평등한 건설 현장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국회토론회(사진-이현주)

[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건설현장 내 만연한 성폭력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월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에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 노동조합연맹 주관으로 18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양성 평등한 건설 현장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국회토론회에서 김경신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남성중심의 건설현장에는 성희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매월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에 성희롱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건설현장 노동자 대부분이 임시 및 일용직 노동자들로 공정별로 짧은 기간 현장에서 근무하고 이동하기 때문에 많은 여성 건설노동자들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지 못 한다”며 “이로 인해 건설노동자들은 어떠한 말과 행동이 성희롱 인지 인식조차 못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대응 요령도 숙지하지 못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건설산업연맹 현장직 여성조합원 272명과 사무직 여성조합원 8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장직 조합원 75.4%, 사무직 조합원 47.5%가 건설현장에서 성희롱을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현장직 조합원 78.3%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성희롱 예방(노동조합 교육 제외)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고 사무직 조합원 16.2%가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고용상 성차별도 지적했다. 남성 위주의 작업장에서 남성과 유사한 노동을 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단순 업무를 하도록 배치되어 기술을 배우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열악한 노동환경 또한 지적했다. 많은 여성건설노동자들이 화장실, 휴게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그녀는 열약하고 성차별적인 건설현장의 노동환경으로 인해 여성 건설노동자들이 일을 지속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수경 민주노총 여성국장은 “성희롱 예방과 고용상 성차별 해소는 어느 것이 우선과제라 할 수 없지만 여성노동자들이 우선적으로 체감하는 고통은 성희롱, 성폭력”이라며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면 성차별적 관행을 극복해 나가는 힘도 길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