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룸살롱 유흥시설 영업금지
음식점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카페 매장 취식 제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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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300명대이상 속출하면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된다. 코로나19 '3차 유행'을 막기 위해 정부가 방역고삐를 바짝 조이기로 한데 따른 조치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면서 유흥시설의 영업이 중단되고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지난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뤄진 중대본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본격화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전파되면서 전국적 확산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코로나19 '3차 유행'…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지난 한주(15일~21일) 일일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255.6명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175.1명으로, 그 전주와 비교해 2배 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는 수도권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먼저 중점관리시설 9종 중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5종에는 사실상 영업금지인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방의 경우 ‘4㎡당 1명’ 인원 제한과 ‘사용한 룸 소독 후 30분 뒤 사용’ 등 현행 1.5단계 수칙도 그대로 적용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이미 1.5단계부터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제한된 상황이다.

카페, 포장·배달만 허용…식당은 오후 9시까지만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 뿐 아니라 음료를 판매하는 모든 카페에 적용된다. 음식점은 저녁시간까지 정상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일반관리시설 14종 역시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일부를 제외한 시설의 경우 음식 섭취 또한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이 강화한다. 영화관,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 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오락실·멀티방과 목욕탕에서는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섭취 금지와 더불어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멈춘다. 놀이공원·워터파크의 경우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등의 규칙이 적용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하되 단체룸에 대해서는 50%로 인원을 제한한다. 오후 9시 이후는 운영이 제한된다.

이·미용업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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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예배·법회 좌석수 20% 이내…스포츠경기 관중 입장 10%로 제한

예배나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종교행사의 참여 좌석 수도 현행 30%에서 20% 이내로 줄어든다.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또 모든 실내 활동을 비롯해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의 실외 활동 시에도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스포츠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된다.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100인 기준’은 적용 안 되지만,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3분의 2)이 되도록 한다. 불가피한 경우 최대 3분의 2 수준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관리한다. 2.5단계 전까지는 운영 허용한다.

재택근무·점심시차제 확대 권고

공공기관은 적정 비율의 재택근무 활성화,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1.5단계와 같은 지침이 하루 일찍인 23일부터 적용된다. 민간기업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조정이 권고된다.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의 고위험사업장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직원 간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 금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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