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기심위서 폐지·유지·개선기간 부여로 갈릴 듯
이성호 신라젠 주주대표 “거래재개 시 까지 집회...이후 법적 대응”

신라젠 부산지사 사옥.(사진-신라젠 홈페이지 캡쳐)
신라젠 부산지사 사옥.(사진-신라젠 홈페이지 캡쳐)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상장폐지 기로에 놓인 신라젠이 다음주 기업심사심사위원회를 앞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기심위는 지난 8월 이후의 속개 과정인 만큼 상장폐지 및 유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로 갈릴 것으로 보인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30일 신라젠 기심위를 열고 상장폐지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前) 대표 등의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 6월 19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기심위가 열려 상장폐지 여부와 시장 퇴출 대상 기업인지를 심사를 통해 따져보게 된다. 지난 5월 초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된 뒤 회사의 주식 거래는 정지된 상태다.

지난 8월 기심위에선 결론이 나지 않아 차후 속개될 것으로 예정됐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지난 주 신라젠이 경영개선계획서를 수정해 거래소에 제출한 만큼 다음주 기심위에서 상폐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8월 있었던 기심위의 속개 과정이기 때문에 (기심위는)이번이 마지막이며, 상장폐지 또는 유지, 1년의 개선기간 부여 등으로 선택지가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사측도 상장유지 및 거래 재개를 위해 착실하게 준비해 왔다.

지난 6월 구속 기소된 문 전 대표는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 대표직을 사퇴한데 따라 지난 9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상은 대표가 선임돼 전열을 재정비 하고 있다.

면역항암제로 개발돼 오던 펙사벡은 지난해 임상 중단 이후, 중국 파트너사 리스팜이 개발중인 PD-L1 면역관문억제제와 펙사벡 병용 임상시험계획(IND)을 지난 10월 중국 국가약품관리감독국(NMPA) 의약품평가센터(CDE)에서 승인 받은 상태다. 같은달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IIB-IV 단계 흑색종에 대한 희귀의약품 지정을 승인받기도 했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 주력파이프라인인 펙사벡이 외국에서 인정받고 있고 경영진 교체도 이뤄진 상태인 만큼 경영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7만 명에 달하는 신라젠 주주들은 30일 거래소 앞에서 신라젠의 상장 유지 및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이성호 신라젠 주주 대표는 “회사의 전 대표 및 임원진들의 횡령·배임 혐의로 인해 거래가 정지된 상황인 만큼 당일 정오부터 공시가 나올때까지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상장이 폐지될 경우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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