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계도기간 연장없이 시행…리서치센터·해외 IB업무 차질 불가피
나재철 금투협회장 “계도기간 연장과 개정안 통과 필요”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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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증권업계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장분석 등의 업무를 하는 리서치센터의 경우 시간외 주식시장이 오후 6시까지인데다 해외시장 관련업무 부서도 야간 근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3일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열린 ‘주52시간제 운영 관련 자본시장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다수의 증권사 관계자들이 증권업계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제외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와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안호영 환노위 간사(민주당),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나재철 금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증권업계 참석자들은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제외 제도 신설 등을 제기했다.

증권사의 리서치센터는 오후 6시까지 열리는 시간외 주식시장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로는 원활한 업무진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리서치센터 근무자들은 대부분 고연봉자이기 때문에 근무시간 준수를 위한 인력 충원도 어려운 상황.

외국계 글로벌 증권사 IB(기업금융)담당자들도 주 52시간제 완화가 요구되고 있다. 시차가 있는 해외 각국 업무의 특성상 밤 근무가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리서치센터 연구원들은 고액연봉자로 추가인력 선발이 쉽지 않아 시간외 주식시장 시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며 “해외 관련업무 직원들의 경우, 증권뿐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 해당되는 문제인 만큼 52시간 근무에서 예외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고 내년부터 전격 시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현재 탄력근로제 등 주 52시간 보완 입법 개정안들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나재철 금투협회장은 “주52시간제 도입취지가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선 업무별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운영이 필수적인 만큼 계도기간 연장과 개정안 통과 및 IB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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