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실내체육시설·학원 운영 중단
서울시 이미 '셧다운' 조치

[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오는 8일 0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꺾기 위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말까지 2.5단계로 격상된다. 비수도권 지역은 같은 기간 2단계로 일제히 상향된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미 본격적인 '3차 대유행' 단계로 진입한데다 전국적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의 위험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부분적 봉쇄’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를 지난달 19일부터 1.5단계, 닷새 후인 24일 2단계로 올린 뒤 지난 1일부터 일부 다중 이용시설을 추가 규제하는 ‘2단계+α’ 조치를 취했지만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확산세가 심각한 수도권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해 주민들에게 가급적 집에서 머무르고 외출·모임·타시도 방문 중단은 물론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28일까지 3주간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연말까지 2.5단계…"수도권, 코로나19 전시상황"

우선 50명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는다.

구체적으로 현행 거리두기 2단계에서 영업이 금지됐던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함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도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카페, 음식점에 대한 이용제한 조치는 2.5단계에서도 현행 2단계와 동일하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겨울방학 학생들의 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학원의 운영도 중단하도록 조처했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전형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입시 관련 수업과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은 예외로 뒀다.

일반관리시설 중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또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등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의 경우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시설 내 음식 섭취는 금지되고 띄어 앉기, 이용 인원 제한 등으로 밀집도를 낮추면서 운영해야 한다. 다만 PC방의 경우 칸막이 안에서는 혼자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이용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목욕장업은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이용 인원은 면적 16㎡(약 4.8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영업장 내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처분을 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가 시행된다.

직장 근무에 대한 방역 조처도 강화된다.

재택근무가 어렵고 근로자들이 밀폐된 장소에서 밀집해 일하는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위험 사업장'으로 별도 지정해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을 의무화한다. 이외의 기관·기업은 직원의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권고 하는 등 사내 밀집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경기장 수용인원의 10%가 관중으로 입장할 수 있었던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진다.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권고되며 등교 수업은 실내 밀집도 3분의 1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종교활동의 경우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이 원칙이다. 대면 활동을 해야 한다면 20명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국·공립시설 중에서는 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이 중단된다. 이외 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이 수용가능 인원의 30%로 제한된다. 다만 국립공원이나 휴양림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을 계산하기 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에는 이용인원이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5단계까지는 운영이 유지된다.

2.5단계에서는 지역 내 감염위험이 높은 만큼 실내 전체는 물론이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적발 때마다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미 밤 9시 이후 '셧다운'

서울시의 경우 중앙정부와 별개로 이미 전날부터 오는 18일까지 2주간 밤 9시 이후 서울을 '셧다운'하는 긴급 조치에 들어갔다.

오후 9시 이후 마트·백화점·영화관·독서실·스터디카페·PC방·오락실·놀이공원 등 일반관리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운행을 30% 감축한다.

중앙정부 지침상 2.5단계에서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식당은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지만, 서울시는 아예 9시 이후 영업 중단 조치를 내렸다. 사실상 2.5단계보다 센 조치다.

다만 서울시는 시민들이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300㎡ 미만의 소규모 편의점 운영과 음식점의 포장·배달은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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