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미국·프랑스·영국 등 출점·영업 자유로워
"글로벌 추세와 온라인 시장으로 재편... 유통정책 재설계 필요"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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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조아서 기자]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통규제 강화방안이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유통업계 역시 유통 온라인화가 가속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오프라인 매장만 규제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G5 국가 유통규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라며 "유통규제 강화 논의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전국경제인엽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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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현재 전통시장보존구역을 전통시장 반경 1km에서 20km까지 확대하는 법안과 영업규제 대상도 현행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을 추가해서 확대하는 법안 등이 논의 중이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실질적으로 출점규제와 영업규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소매점포에 대한 직접적인 유통규제가 없으며, 이로 인해 월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의 자유로운 진입이 가능해져 유통업체 간 경쟁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유통규제를 폐지한 후 지난 2000년 '대규모점포입지법'을 시행해 유통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했다. 현재 '대규모점포입지법'은 대규모점포의 출점을 신고제로 운영하고 진입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영업시간도 규제하지 않는다.

전경련은 "직접적인 유통규제가 없는 미국에서 대형마트의 출점으로 상품가격 인하, 서비스 질 향상 등 소비자 후생이 증가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 사례는 유통산업도 글로벌 규제 완화 추세에 부응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유통규제 강국인 프랑스·영국·독일도 글로벌 흐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통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2008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경제민주화법'을 통해 출점규제 대상을 300m2에서 1000m2 이상 점포로 규정하면서 유통규제를 완화했다. 최근에는 1년 중 일요일 영업 가능 일 수를 5일에서 12일로 확대하고, 국제관광 지구 및 핵심 역 내부 모든 상점의 일요일 영업을 가능하게 하는 등 영업규제도 완화하고 있다. 영국은 도심 내 출점규제가 없고, 오히려 도심 외곽 지역이 밀집되는 공동화(空洞化)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심 내 출점을 장려하고 있다.

또 프랑스·영국·독일은 영업규제 대상도 우리나라와 상이하다. 영업규제는 종교 활동 보장과 근로자 보호 등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대기업만이 아니라 소규모 점포를 포함한 모든 점포 대상으로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유통규제 강화 방안 논의 이전 기존 유통규제가 변화하는 유통시장 환경에 적합한지에 대한 정책효과 분석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유통규제를 완화하는 글로벌 추세와 온라인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는 유통시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유통정책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오프라인 유통업계도 유통규제 강화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입을 모았다.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오프라인 유통업은 일자리 창출이 높은 업태여서 유통규제와 코로나19로 대형마트·백화점 등이 줄줄이 폐점하면서 오히려 점포 직원과 입점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유통 트렌드가 더 가속화됐지만 정부에선 여전히 오프라인 유통만 규제한다"며 "변화한 시대를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 법만을 강화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대형마트업계 관계자 역시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수 진작을 위해 유통규제 강화에 더 신중해야한다"며 "장기적으로 규제 완화를 통해 자유로운 경쟁에서 고객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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