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입원기준에 손보사 실손보험 손해율 주범으로
"의료제도 등 범정부차원 개선해야"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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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실손보험 손해율을 높이는 주범인 요양병원의 입원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험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요양병원 수는 1445개로 10년전인 2008년(690개) 보다 52.2%(755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연간 입원 환자 수도 45만 9301명으로 59.4%증가했다. 요양병원의 평균 입원기간은 174일 이었다.  

문제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요양병원으로 인해 손해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인해 선량한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시각이 반영돼 법원도 최근 판례를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바로 삼성생명의 암보험 부지급과 관련한 소송에서다.

지난 9월 대법원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의 공동대표인 이모 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보험금 청구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며,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이 씨를 포함한 암 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일 수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소송의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요양병원의 허술한 입원기준으로 인해 요양병원이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봤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요양병원의 허술한 입원기준으로 인해 너도 나도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손보사의 실손보험을 높이는 주범”이라며 “환자들이 병원마다 상주하고 있는 의료 코디네이터의 말만 믿고 입원했다가 보험료 지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요양병원과 종합병원의 유착관계도 문제다.

요양병원이 병의 치료보다 요양에 주력하는 곳인 만큼 응급환자 발생시 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이송된 후 상태가 호전되면 다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행태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앞서의 관계자는 “최근엔 요양원들까지 요양병원과 유사한 업태로 실손보험 손해율을 높이고 있어 당국의 감독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며 “보험사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의료제도 개선 등 범정부차원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보협회에 따르면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5대 손보사들의 2019년 실손보험 손해율(비급여주사료)은 각각 131.1%, 107.9%, 120.5%, 117.8%, 114.9%로 모두 100%를 웃돌고 있다. 통상 손해율이 100%를 넘으면 보험료로 받는 돈보다 보험금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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