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위치한 셀트리온2공장.(사진 셀트리온)
인천에 위치한 셀트리온2공장.(사진 셀트리온)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항체치료제 'CT-P59'가 치료목적으로 사용승인했다.

치료목적 승인은 임상결과와 무관하게 더 이상 치료법이나 치료제 없는 등의 상황에서 병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치료제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대체로 신청 건마다 승인을 받은 뒤 처방을 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진행되는 치료법이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11일 서울아산병원 내 확진자에게 치료목적으로 처방될 수 있도록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CT-P59'를 승인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국내 항체치료제가 지난 11일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과는 별개로 의료현장에서 환자치료를 위한 치료목적 사용 승인을 받았다"며 "현재 자체 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가 진행 중이고 곧 투약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셀트리온이 추진하고 있는 공식적으로 연내 조건부 허가를 신청과는 별개의 과정이다. 앞서 셀트리온은 지난 달 25일 'CT-P59'의 임상2상 투약을 완료하고 현재 결과를 분석 중이다. 연내 조건부 허가를 받게 되면 2021년 초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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