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물적 분할 법 미비 이용한 약탈적 경영철학 실행

금융소비자원이 올해 금융 10대 뉴스 중 'LG화학 편법 분할 등 대기업까지 자본시장 소액투자자 약탈 행위 심화'를 1위로 꼽았다.
금융소비자원이 올해 금융 10대 뉴스 중 'LG화학 편법 분할 등 대기업까지 자본시장 소액투자자 약탈 행위 심화'를 1위로 꼽았다.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올해 금융 10대 뉴스 중 'LG화학 편법 분할 등 대기업까지 자본시장 소액투자자 약탈 행위 심화'를 1위로 꼽았다.

금소원은 28일 "LG화학의 물적분할 등은 법의 미비를 이용한 비도덕적이고 더티한 약탈적 경영철학의 실행이라고 볼 수 있다"며 1위로 선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2위로 금감원, 원칙 없는 배상요구 남발로 무능 피하려 편법 남발을 선정했다. 이어 △3위에는 실손보험 대책, 간소화 청구 올해도 불발 △4위 공매도 금지, 소액투자자 보호에 기여 △5위 어마 무시한 뉴딜펀드 규모, 과연 가능할까? △6위 금융관치의 가속, 포퓰리즘 본격 출발 △7위 초강도 대출 규제, 비정상적 풍선효과 △8위 옵티머스 펀드 사기 검사도 수사도 미진, 은행 등 금융사만 닦달 △9위 금융소비자법 제정, 시행 전 다시 개정한다니? △10위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드디어 21년 독점 사라졌다 등이 올해의 10대 금융 뉴스로 선정됐다.

조남희 원장은 “2020년은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금융포퓰리즘이 만연되었다면서 올해는 그야말로 금융 포퓰리즘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다"며 "금융 개혁은 없고 정치, 권력에 더 예속되면서 인사는 더 후진적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현상은 2021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2020년 10대 금융뉴스]

1. LG화학 편법 분할 등 대기업까지 자본시장 소액투자자 약탈 행위 심화

LG화학의 물적분할이나 현재 한국타이어테크날리지와 한국아트라비엑스 합병 시도 등은 최근의 대표적 발생한 사례로서 국내 대기업조차 법의 미비를 이용한 비도덕적이고 더티한 약탈적 경영철학의 실행이라고 볼 수 있다. “LG화학과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이번 결정은 한심한 국내 대기업이고 그룹사인 LG가 경영철학과 비도덕적 인식의 수준으로 보여준 판단으로 볼 수 있고 한국타이어테크날리지 조현범 대주주 등이 현재 시도하는 것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는 소액투자자 약탈 행위라는 점에서 지금이라서 반성하며 소액투자자보호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 물론, 현재 이런 행태는 광범위하게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번 LG사태 등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청와대와 국회와 금융위, 금감원은 규정과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이런 LG와 같은 약탈적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시급한 시점이다.

2. 금감원, 원칙 없는 배상요구 남발로 무능 피하려 편법 남발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 책임이 어느 누구보다도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원이 판매사인 은행 등에 100% 배상결정 하는 등 금감원이 소비자보호라는 명분과 코로나 상황을 이용하여 만만한 은행 등 판매사만을 책임을 묻고 몰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조치가 아닌가 싶다.

불법 행위와 배상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그때 그때의 사회 분위기와 여론에 따른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금감원이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행위에 대한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자 처벌과 금융소비자에 대한 100% 전액 배상이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있어야 하고 제시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러한 원칙 없는 금감원의 배상 권고안은 KIKO 조정안을 대부분의 금융사에서 거절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권위를 상실한 뼈아픈 결과를 경험했다. 금감원의 부적절한 배상비율 결정과 금융사의 애매모호한 선 보상을 통한 사건의 무마와 책임회피는 더 이상 해서는 안되며, 명확한 근거와 규정에 따라 불법 여부를 결정하고 이와 동시에 금융사들 간 책임의 비중도 신속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금감원을 능력 있는 인사 등으로 재구성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소비자 보호 운운하며 현 사태를 쉽게 무마하고 금융감독의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을 지금처럼 남발해서는 안 된다.

3. 실손보험 대책, 간소화 청구 올해도 불발

손해율 악화로 오랫동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문제를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해 금융위와 복지부는 물론 보험업계와 의료업계가 손해율 악화의 원인을 제거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 수립, 실행해야 하는데 올해도 아무런 성과 없이 보냈다.

결국 실손보험 문제는 가격과 비용 구조라는 두 가지 측면의 동시 개선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비용(보험금)지급 구조의 개선은 없고 여론에 편승하여 가격만 갖고 조정하다 보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 동안 복지부와 의료계와의 실질적 협의 협조진행은 제대로 못하고 금융위가 만만한 업계에 가격만 낮추라는 등의 접근만 하다 보니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손보험 간소화 청구도 벽을 넘지 못했다.

4. 공매도 금지, 소액투자자 보호에 기여

올해 3월 공매도 금지 조치는 제도 운영상의 문제로 시장왜곡과 소액투자자의 피해를 보완하는데 기여했다고 보인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매도 금지조치로 인해 소액투자자 보호와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본다. 내년 3월까지 시행하고 있는 한시적 연장을 큰 틀에서 유지하고 시장합의를 통해 공매도 제도의 본연의 목적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조건이 충분히 갖춰진 이후 공매도가 재개되어야 하며,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감안하여 선진화된 제도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소액투자자도 공매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보완이 공매도 금지해제를 위한 조건이다.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의 정교한 제도를 도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매도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크게 높여서 앞으로는 감히 불법행위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처벌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5. 어마 무시한 뉴딜펀드 규모, 과연 가능할까?

정부의 뉴딜정책에서 언급되고 있는 금액이 190조원 이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GNP의 10% 이상을 투자 실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규모의 금액이 과연 조달, 가능하고 시장의 규모가 존재하는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가 관건일 것이다. 얼마나 뉴딜 정책에 대한 깊은 분석과 정교한 계획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가도 중요하다.

경제 정책의 성패는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데, 아직도 관치금융을 통해 뉴딜정책을 추진하면서 선도∙혁신경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쉽게도 이번 정부에서도 금융개혁은 지지부진하다. ‘규제완화 속에 규제가 존재’하고 관치가 강화되는 상황에 규제완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 위기를 이유로 규제∙간섭이 강화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존 구시스템에서 선도∙혁신을 기대할 수 있을까 싶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금융, 민간금융사를 통해 대규모 뉴딜투자가 계획만큼 이루어지길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6. 금융관치의 가속, 포퓰리즘의 본격 출발

아마도 올해는 금융의 관치개입 확대, 금융 포퓰리즘 정책 강화, 10% 이율 제한 추진이나 여권 대표의 금융지주사에 대한 압박 등 정치권의 비합리적 개입, 대출이율 인하요구, 금융사들의 침묵 강요와 부실 이연 조치, 금융권 인사의 무원칙 등 과거 어느 때보다 코로나 위기를 이용하여 무원칙의 금융논리가 만연된 한 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하지만, 이에 대한 언급이나 논의조차 없다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금융을 금융으로 보는 금융의 원칙이 얼마나 무너질 지가 염려스런 2021년이다.

7. 초강도 대출 규제, 비정상적 풍선효과

정부의 부동한 정책 규제 수단으로 주택관련 대출파이프를 급속하게 막는 조치로 인해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일시적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이러한 규제가 예상치 않은 방향의 풍선 효과로는 신용대출 증가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우선 들 수 있다. 특히 6억, 9억, 15억이라는 기준이 오히려 정책입안자들 보다 시장의 똑똑한 소비자의 행동이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높이고 시장을 관망하거나 부동산 매입에 다소 관심이 없는 계층까지 시장에 뛰어들고 20대 30대까지 크게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격 과열 현상이 심해졌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능력이 있는 미관심자들과 어떤 수단으로도 가능하다면 하겠다는 영끌 계층까지 시장에 뛰어든 것이다. 물론 자산가들의 증여 등 투자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 대책의 근본적 실패는 근본적 공급대책은 무시하고 20여개 넘는 세부적 대책으로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에 제시된 것이 시장의 역습으로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8.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검사도 수사도 미진, 은행 등 금융사만 닦달

라임은 2015년 설립된 대체투자펀드 자산운용사로, 높은 수익성을 바탕으로 단기간 내 빠르게 성장하였다. 펀드 순환거래 등 부적정한 고수익 추구를 위해 투명성이 낮은 장기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단기 폐쇄형 구조를 채택하여 유동성 리스크를 야기하였고, TRS 거래 등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원금 이상의 자금을 사모사채 등 비시장성 자산에 사기적 투자한 점이 원인이 되었다. 특히 경영진의 불법행위와 정치권 로비행위 등이 문제였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감독당국 조사나 검찰의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옵티머스 펀드는 펀드 자금을 부동산 및 개발사업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계획이었음에도 투자제안서에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직∙간접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등 투자자를 오인하게 하여 펀드 투자자금을 모집한 부정거래 행위가 있었고, 대표이사는 펀드 자금을 개인 계좌를 통한 주식, 선물∙옵션 매매에 이용하는 등 펀드자금 횡령 등 시작부터 모두 사기 출발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실적은 없으며, 사모사채 발행사를 경유하여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펀드간 돌려 막기에 자금을 사용하였다. 이들의 대내외 로비 수사는 라임과 같이 지지부진하다. 이런 상황에 금융당국은 끝난 듯 먼 산 보 듯하고 있고 오로지 책임만 면피하려 분쟁조정은 미루고 은행권 등 금융사만 닦달하고 있다.

9. 금융소비자법 제정, 시행 전 다시 개정한다니?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금융소지바보호법으로 지칭)은 제정 안이 최초 발의된 지 약 8년만인 2020. 3. 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 3. 17. 의결되었다. 국회에서 통과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17.5월 제출한 정부안을 포함한 11개 법안을 논의하여 합의를 이룬 내용으로, 의결된 법률은 2021년 3월 중에 시행예정이지만 시행도 하기 전에 개정도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10.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드디어 21년 독점 사라졌다.

12월 10일자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었다. 공인인증서 독점 시대가 21년 만에 막을 내린 것이다. 이번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는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의 이용 등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다 더 신뢰성 및 안전성 있는 전자서명 수단의 다양한 제공, 전자서명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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