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처벌 대상 및 수위 과해”
노동계 “노동자 안전 위해 입법 필요”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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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의 책임과 이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이 가시화되면서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업종 특성상 현장에서 사고가 잦은 데다 사고가 일어나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강은미(정의당) 의원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임의자(국민의힘) 의원안 등 여러 중대재해법 법안을 단일화한 정부안이 제출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정부안을 놓고 심사할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법안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시 경영책임자는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해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만큼 법안이 제정되면 노동자들의 고용안전망은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건설업계에선 처벌 대상과 수위가 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려는 취지에 공감하나 처벌이 과도하고 예방기준도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중대재해법 제정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최근 16개 건설단체 명의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법 입법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탄원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에 제출했다.

건단련은 탄원서를 통해 “법안은 사업주가 개별현장을 모두 챙겨 사고발생을 막아야 하는데 국내외 수십∼수백 개의 현장을 보유한 건설업체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이 처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안전관리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도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는 예방활동은 소홀히 한 채 CEO처벌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며 “현행 사후처벌 중심의 정책으로는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양대노총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 노동조합 관계자는 “건단련이 제시한 대안이 속임수 같은 대안으로만 보여진다”며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중대재해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후진적인 건설현장 환경상 중대재해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며 “법인 대표자 처벌이 없다면 인센티브 도입이나 규제 등은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산재) 사고 사망자는 855명, 이 가운데 건설 노동자 사망자는 428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9월 말 기준으로 전체 사망사고 661명 중 349명이 건설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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